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오늘 결정

입력 2014-11-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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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오늘 결정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사고 피해 사망자는 27명으로 재산 피해도 100억원 이상이 돼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유력하다. 또 국토부는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다만 국민 이동 편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7억5000만~22억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90일간 운항정치 처분을 받으면 매출 손실액만 약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그동안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망이 훼손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총 피해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또 미국 교민과 아시아나 노조,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중 43개 항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최근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아눌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새누리당 송광호·박성호·김희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국토부에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징에 그친다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이판 노선에서 인명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7일간 운항을 정지당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운항정지 처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흑자전환 달성을 계획하던 아시아나의 행보에도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불복하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한차례 더 열게 돼 있어 최종 결론은 올해 말에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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