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간첩 사건 조작 의혹 제기 PD·변호인 수사 착수 논란

입력 2014-1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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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증거조작 파문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이 SBS보도르포그램 관계자와 민변 관계자들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간첩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사건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된 SBS보도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중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공안당국이 이모(39.여)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 제보자 최모씨의 실명이 적힌 국가정보원 수사기록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최씨가 8월 "수사기록을 유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담당 PD와 사건 변호인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는 민변 변호사들이 맡았었는데, 경찰은 이씨 변호인 측이 방송사 제작진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방송국에 기록을 넘긴 행위가 형사소송법 266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방송에서 제보자 최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최씨를 불러 기초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담당 PD와 변호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의 김용민 변호사는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나서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별 사건을 떠나 최근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큰 그림을 보자면, 공안사건 증거조작을 일삼던 검찰이 오히려 민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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