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고 속여 36억원 보이스피싱

입력 2014-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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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검사나 은행 관계자라고 속여 3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원모(3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0월 사이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금융기관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 등의 수법을 썼다.

중국인인 원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보내는 돈의 1∼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명가량이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환치기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총책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른 일당을 잡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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