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상수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4-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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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4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통합 창원시가 진해에 야구장 입지를 정했다가 충분한 토론 없이 마산으로 입지를 변경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계란을 던진 당일에도 진해 구민이 삭발하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으나 창원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와 보석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40여일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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