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입력 2014-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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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에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사고 피해 사망자는 27명으로 재산 피해도 100억원 이상이 돼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유력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제 사망자는 3명이고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대처했으며 국민의 이동권을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최저 수준인 45일에 그친 것으로 보여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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