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에 野 “정리해고 제도 개선하겠다”

입력 2014-11-14 14:59 수정 2014-1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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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정리해고 사유를 보다 제한토록 입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이라며 “지난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 건 정리해고의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사측은 대리인단끼리 의견 일치가 안될 정도로 여러 번 주장이 바뀌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은 그간 20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거리에서 투쟁을 하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죽어간 25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현실을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 등 실체적 요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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