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징계 45일 운항정지 처분... 해외 항공사 반응은 어땠나

입력 2014-11-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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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징계 45일 운항정지 처분... 해외 항공사 반응은 어땠나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른 민간항공사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처분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과다하다며 감경 청분을 촉구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내 항공사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IATA는 전세계 240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정기 항공회사 국제단체다.

안토니 타일러 IATA 사무총장은 지난 달 29일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IATA는 대한민국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제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운항정지 처분은 해당 항공사의 생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지역경제에 손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도 지난 달 24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지 말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이 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제대로 된 처분 같은데","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좀 과한 결정 아닌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징계 먹으면 경쟁사는 득 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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