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최대 60배 상향조정

입력 2014-1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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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정부가 항공사고를 내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60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며 특히 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이 크게 인상된다.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60배 상향된다.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36배인 18억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사고사례에 적용해보면 인상폭이 분명해진다.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노선에서 발생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7일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1000만원)는 42배인 4억2000만원으로 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경우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는 운항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사고 시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가 5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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