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양식품’이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 100이하/g을 초과한 340/g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 분변·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