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삼탄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응소할 것"

입력 2014-11-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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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삼탄이 27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해 응소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건은 동부건설과 삼탄이 지난 8월 8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지난 9월 15일 해제됨에 따라 삼탄이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 반환을 청구하는 건이다.

동부건설 측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청구기각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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