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 등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최종 작업을 거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되면 국민안전처와 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바로 출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국민안전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일부 차관급 인사는 막판 검증 작업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어 신설 조직의 장·차관 인사가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난안전업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기용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