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 페르노리카코리아, 한달간 10% 출고 감량 처분

입력 2014-11-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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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법인세 탈루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이달 한 달간 위스키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감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광고선전비 등 거래내역을 부풀렸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에 과징금 성격의 가산세 200억원가량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주세법’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 관련 문제로 처벌(또는 처분) 받은 주류 제조ㆍ수입자에게 출고 감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석달 간 매출신장률 등을 고려해 11월 출고 예상 물량을 10% 줄여야 한다.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출고 감량 명령은 최대 3개월간 2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과징금에 이어 출고량까지 제한받아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페르노리카코리아 측은 명령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지난해 이미 매출이 많이 줄어 출고 감량에 따른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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