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지망생 여성 성추행, 전직 공중파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14-11-16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방송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전직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을 내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심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2주 뒤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 말로 A씨를 같은 곳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더 복잡해진 차기 의장 셈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84,000
    • -1.45%
    • 이더리움
    • 2,924,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1.19%
    • 리플
    • 2,110
    • -3.92%
    • 솔라나
    • 121,700
    • -3.57%
    • 에이다
    • 408
    • -2.86%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3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1.88%
    • 체인링크
    • 12,850
    • -2.58%
    • 샌드박스
    • 122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