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먼저 받고 싶으세요? 그럼 고가요금제 쓰세요”

입력 2014-11-17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동통신 3사의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7일 한 대리점이 각종 휴대폰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직장인 김현민(29세·가명)씨는 한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서 황당한 권유를 받았다. 6개월 동안만 고가요금제를 유지해주면 물량이 부족한 아이폰6를 남들보다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그가 대리점 직원의 권유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휴대폰을 받는 데까지 최대 2주일이 걸릴 수 있고 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많아야 본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개통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휴대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급한다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애플의 아이폰6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엣지 등 물량이 부족한 최신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주일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기기를 3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기고 있다.

또 휴대폰 액세서리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겠다며 고가 요금제 사용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고가 요금제를 쓸 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더 많아 진다며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한 뒤 나중에 저가 요금제로 바꾸라고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위약금 폐지제도 덕분에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하면, 나중에 저렴한 요금제로 옮기거나 가입해지를 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 같은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대리점들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에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저가요금제 가입자 보다 2배 가량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사가 고가요금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해서는 안 되므로, 이통3사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통법의 최대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1]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6.02.1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13]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90,000
    • +4.65%
    • 이더리움
    • 3,062,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7.46%
    • 리플
    • 2,155
    • +7.48%
    • 솔라나
    • 127,500
    • +8.33%
    • 에이다
    • 416
    • +7.49%
    • 트론
    • 418
    • +2.7%
    • 스텔라루멘
    • 250
    • +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70
    • -1.21%
    • 체인링크
    • 13,220
    • +6.36%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