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에 유감 표명 “주범은 따로 있고 경찰만 모르나 봄”

입력 2014-11-17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사진=뉴시스)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비 수사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부선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동경찰서는 과학수사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대표와 관리소장 유착관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나요? 현, 선관위원장 전, 동대표회장 수년간 난방비 안 냈습니다. 전, 동대표들 난방비 안 낸 가구들 꽤 됩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현 동 대표들 납득할 수 없는 난방비 내는 사람들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왜 관리소장 셋만 처벌합니까? 동대표는 왜 책임이 없나요? 정작 주범은 따로 있고. 그 주범이 누군지는 모두가 아는데 경찰만 모르시나 봅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서울 성동경찰서가 ‘0원’ 난방비를 부과 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점에 대해 김부선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은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 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지난 9월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웃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았다. 이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였으나 김부선이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논란에 중심이 됐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에 네티즌은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결과가 이상하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이렇게 끝난다고?”,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허무한데”,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나도 난방비 0원 낼래”,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김부선 완전 열받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88,000
    • -0.95%
    • 이더리움
    • 4,63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29%
    • 리플
    • 1,933
    • -6.35%
    • 솔라나
    • 347,700
    • -3.04%
    • 에이다
    • 1,388
    • -7.96%
    • 이오스
    • 1,146
    • -0.69%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6
    • -18.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3.8%
    • 체인링크
    • 24,350
    • -2.56%
    • 샌드박스
    • 1,142
    • +6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