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무혐의

입력 2014-1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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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을 수원대 교수로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은 참여연대가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대 교수 임용자료와 국회 속기록 등을 수집해 검토한 결과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당시 일반 증인 출석에 대해 여야 요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학만 누락시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증인채택 합의가)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김 대표의 둘째딸이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채용된 것은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준 대가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검찰에 김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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