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뒤 이란과 거래 기업 적발… 당국 심사 ‘구멍’

입력 2014-11-17 2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조한 공문서로 이란과 무역거래를 한 국내 기업이 뒤늦게 적발됐다.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문서를 위조한 A기업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공문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과 무역거래를 하려는 국내 기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업은 거래 품목이 군사 물품 등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문서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이 공문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한다.

한국은행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해야 이란과 교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은 A기업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기업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려던 한 시중은행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면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A기업의 거래 품목이 금지 대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며 “A기업의 직원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600,000
    • +1.32%
    • 이더리움
    • 4,048,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1.67%
    • 리플
    • 3,973
    • +4.99%
    • 솔라나
    • 251,900
    • +1.08%
    • 에이다
    • 1,133
    • +0.62%
    • 이오스
    • 933
    • +3.32%
    • 트론
    • 364
    • +3.12%
    • 스텔라루멘
    • 499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50
    • -0.18%
    • 체인링크
    • 26,700
    • +0.75%
    • 샌드박스
    • 54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