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
(사진=뉴시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2등 항해사 김영호, 3등 항해사 박모씨 등 선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지난 11일 1심에서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살인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최대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승무원이 부상당한 것을 보고도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 피고인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앞서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6명은 지난 13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이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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