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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