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현대차 주요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또 현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정 회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지난 6월 28일 보석이 결정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