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력 2014-1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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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정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더 큰 벌을 주겠다는 의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안정성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5000만원이 추징된다.

특히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처리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더불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정보를 침해한 자는 7년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또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도 금지했다.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은 고지토록 했다.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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