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개 종목이 하한가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영진코퍼레이션이 전날 대비 14.92% 하락한 251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진코퍼레이션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영진코퍼레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영진코퍼레이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