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한 이해윤(전북은행 검사부 차장·사진 왼쪽)씨가 17일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객 예금 8100여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
이해윤 차장은 "은행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기수법이나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졌음에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4일 고객인 김모씨의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된 8건의 거래 중 사기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한 은행의 제보를 받았다. 4시간여 동안 수차례의 시도 끝에 어렵게 피해자와 통화 연결이 된 그는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가 아닌지 물었다. 이 차장은 김씨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송금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수천만원의 공사비용을 요청한 보이스피싱이었다.
이 차장은 거래 유형이 사기임을 직감하고 3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김씨 계좌에 지급정지를 했다. 추가 이체를 하려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왜 고객의 동의 없이 지급 정지를 하느냐. 공사대금을 더 송금해야하니 빨리 계좌를 정상으로 돌려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차장은 여러 번 항의 전화를 받았지만 꿋꿋히 김씨를 설득해 이미 이체된 7개 은행 8개 계좌 인출을 정지했다. 이렇게 예방한 금액 5100여만원이었다.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전북은행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