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교육부 갈등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4-1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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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지속되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줄다리기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맞서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서 접수가 끝나는 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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