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난방 조작시 처벌하는 '김부선법' 발의

입력 2014-11-18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난방 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난방 계량기의 조작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 계량기의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에 가구별 난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는 앞서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의혹 폭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99,000
    • +4.19%
    • 이더리움
    • 2,994,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767,000
    • +11.48%
    • 리플
    • 2,103
    • +8.96%
    • 솔라나
    • 126,000
    • +6.69%
    • 에이다
    • 397
    • +5.59%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6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11.22%
    • 체인링크
    • 12,870
    • +6.89%
    • 샌드박스
    • 127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