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사진=뉴시스)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위험하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말이 전자담배지 더 해로운 거 아닌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뱃값도 오르고. 흡연가들 힘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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