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별 유해물질 표기… “전자담배엔 니트로사민·포름알데히드”

입력 2014-11-1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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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사진=뉴시스)

전자담배에 경고문구가 도입된 가운데 담배별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 이렇게 나쁘다니”,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좋은 게 하나도 없구만 왜 피는 거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가격도 비싸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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