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보상법 논의… '배상·보상' '강제·임의규정' 관건

입력 2014-1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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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피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2+2 태스크포스(TF) 첫 회동에 나선 가운데 배상·보상 논의와 법안 문구에 따른 강제·임의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2+2 TF 첫 회동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과 새누리당 경대수·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여야는 TF의 논의를 토대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TF는 농해수위 행정실 전문위원이 만든 초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초안은 당초 ‘세월호특별법’ TF에서 포함됐다가 배·보상 문제를 따로 논의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분리됐던 내용에 더해 각종 관련 법안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전해졌다.

여야는 법안에 실릴 문구를 놓고 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등 성격에 따라 의무 이행의 정도가 갈리는 문구를 놓고 깊은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문제는 관련부처에서 다음 회의 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상지급 범위도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배상이냐 보상이냐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나타났다. 여당은 배상으로 할 경우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회복구제를 의미하는 만큼,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도 참사에 대해 일정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2차 회의는 오는 24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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