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등 자진신고 번복 못하도록 개정안 마련

입력 2014-11-19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한편 법원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또 대법원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기업이나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750,000
    • +0.51%
    • 이더리움
    • 4,062,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79,800
    • +0.9%
    • 리플
    • 4,002
    • +4.87%
    • 솔라나
    • 250,200
    • -0.91%
    • 에이다
    • 1,137
    • +0.26%
    • 이오스
    • 937
    • +2.52%
    • 트론
    • 363
    • +1.97%
    • 스텔라루멘
    • 501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27%
    • 체인링크
    • 26,740
    • -0.07%
    • 샌드박스
    • 541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