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4-1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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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내년 3월 21일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유전적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병(CMT)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 구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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