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7% 증가한 241억원이었으며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고, 5000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였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 근처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