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가 판명난 가운데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능 오류로 지목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응시한 수험생은 3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 8000여 명으로, 적지 않은 학생이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소송을 기획하고 있는 김현철 변호사의 경우 지난 4일 학생 1명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이 끝난 13일부터 소송참가인을 모아 300명 정도가 소송참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일단 소송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피해상황을 일일이 입증하고 소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난점이 있어 소송 참가자가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16일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해 피해 학생 구제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