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짝퉁 명품시계 2000여점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4-11-19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짝퉁 명품시계 2000여점을 판매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상표 손목시계를 불법 수입해 이를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스위스와 홍콩으로부터 가짜 버버리 손목시계 1950점(진품 시가 약 17억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상품을 정품처럼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수입한 이들 물품 대부분을 개당 20만∼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진품 시가는 80만∼100만원 정도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홍콩뿐 아니라 명품시계 제조국 대명사인 스위스에서도 직접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유명브랜드 시계를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766,000
    • +0.46%
    • 이더리움
    • 4,065,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79,800
    • +0.97%
    • 리플
    • 3,999
    • +4.82%
    • 솔라나
    • 249,800
    • -1.19%
    • 에이다
    • 1,135
    • -0.09%
    • 이오스
    • 939
    • +2.74%
    • 트론
    • 363
    • +1.97%
    • 스텔라루멘
    • 501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18%
    • 체인링크
    • 26,740
    • +0.15%
    • 샌드박스
    • 541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