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2배 가량 커졌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들의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단말기 집계가 어려워 요금할인에 대한 약정만 존재했다면, 단통법 이후에는 단말기에 대한 판매가가 명확히 공유되면서 2년 약정 굴레에 ‘단말기 지원금’까지 더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반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자 이통3사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약정 부담 완화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2가지 약정 부담으로부터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나왔다.
2년 약정 폐지에 대한 관감한 결정을 가장 먼저 내린 곳은 KT다. KT는 위약금 없이 요금약정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올레 순액요금제’를 당초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2일부터 앞당겨 실시했다.
순액요금제는 가입시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겠다고 약정하면 제공하는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에는 월 기본료 6만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을 할인해주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금액 만큼 토해내야 했다.
SK텔레콤 역시 내달부터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이 2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을 단말기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 해 그동안 할인 받은 통신 요금에 대한 반환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 LG유플러스는 2년 약정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래부 역시 지난 18일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제에 대한 조건을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다른 채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실납부액 12%)을 받는 제도로 의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
하지만 통신사와 미래부가 제시한 이 같은 조치는 모두 요금 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말기에 대한 약정 완화조치는 없다. 그렇다면 단말기에 대한 약정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외 직구 등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후 통신사들이 제시한 약정 없는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단말기에 대한 약정과 위약금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 통신 요금할인(12%)을 더 받고 싶다면 1년 약정이 필요한데 이는 소비자 선택이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요금할인에 대한 약정만 존재했다면 이후에는 단말기까지 2년 약정 항목에 추가됐다가 결국 이통사, 정부의 조치로 단말기에 대한 약정만 남게됐다”며 “이는 미국과 동일한 상황으로 미국은 현재 단말기에 대한 2년 약정제도를 통해 사용 기간 상관 없이 일정한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