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층적으로 조사·분석된다. 국가차원에서 이같은 영향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를 골자로 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5년마다 조사·평가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영향평가는 기후변화가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생산성과 농업 기반시설, 농업생태계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작업이다.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농업ㆍ농촌의 환경의 반응정도, 정부ㆍ농업인의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ㆍ취약성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게 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