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중국 불법조업 대응위해 단속 강화”

입력 2014-1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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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중국 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기금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고 기금 투자, 수익금 관리 등 기금운용 전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주거 지원 강화' 안건에 대해 "누적되어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시행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부담 완화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분양가상한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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