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울 때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10%이상 채워야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 주체는 진료과목·병상규모·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외국 면허 의사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야하는 의무 기준도 없앴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 배치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해외소재 병원과 운영 협약 등의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