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형 선고

입력 2014-11-20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87,000
    • -0.76%
    • 이더리움
    • 4,643,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66%
    • 리플
    • 2,210
    • +25.14%
    • 솔라나
    • 354,100
    • -1.2%
    • 에이다
    • 1,548
    • +34.84%
    • 이오스
    • 1,104
    • +19.35%
    • 트론
    • 286
    • +2.51%
    • 스텔라루멘
    • 544
    • +4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0.26%
    • 체인링크
    • 23,480
    • +13.54%
    • 샌드박스
    • 530
    • +1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