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타운 지구 재개발…조폭까지 동원한 비리 만연

입력 2014-11-20 14:36 수정 2014-1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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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철거업체인 W사 회장 고모(52·구속)씨 등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철거업체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외부용역(OS)업체를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로부터 시공사나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임받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고 나서 사실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권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는 다른 조합 임원 5명과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W사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왕십리 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 역시 W사로부터 2008~2010년 각종 용역 수주 대가로 12억5천만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각종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거업체나 용역업체들은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일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사업구역 확장 추진을 청탁하고 4억원을 사업 전반을 담당하던 정비업체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해당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박모(52·불구속) 전 부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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