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철거업체인 W사 회장 고모(52·구속)씨 등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철거업체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외부용역(OS)업체를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로부터 시공사나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임받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고 나서 사실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권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는 다른 조합 임원 5명과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W사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왕십리 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 역시 W사로부터 2008~2010년 각종 용역 수주 대가로 12억5천만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각종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거업체나 용역업체들은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일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사업구역 확장 추진을 청탁하고 4억원을 사업 전반을 담당하던 정비업체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해당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박모(52·불구속) 전 부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