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 반대

입력 2014-1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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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절차,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 침해…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반대하면서 “환자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에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강제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위원간 이견이 충돌한 바 있을 정도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다는 것이 의협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28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하도록 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만을 추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절차를 강제화할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 수술 분야인 외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등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들 외과 계열 과목들은 생명과 직접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수련과정이 힘든 과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미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전공의 지원자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며 “조정절차의 강제화는 가뜩이나 침체 일로에 있는 외과 계열 활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 개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ㆍ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과 관련,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사조정법 조항의 무리한 차용보다는 ‘별도의 감정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간이조정제도’를 두는 것이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 개시 절차 도입보다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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