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캐쉬한도 올린 게임업체 처벌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14-11-21 10:43 수정 2014-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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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게임캐쉬 구매한도를 등급분류 신청시 기재된 한도 이상으로 올린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게임에서 게임캐쉬를 올리는 것은 게임의 '내용변경'이므로 등급분류를 새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넷마블 운영사 CJ E&M과 이 회사 게임산업부문 대표 조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제도는 그 취지상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머니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점 등을 미뤄보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CJ E&M은 2007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고스톱' 등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서 이용자의 주민번호당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그러나 게임이 운영되면서 이용자가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캐쉬' 한도가 현금 1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방식이 바뀌었고, 검찰은 '편법으로 사행성 게임을 운영했다'며 회사와 대표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게임 캐쉬 충전한도가 올라간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단계로써, 캐쉬의 충전상태를 가지고 도박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구매한도 변경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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