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로 항공택배 이용해 '짝퉁' 밀수 적발

입력 2014-11-2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만6000건을 활용해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항공택배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택배업체 전 대리점장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가짜 명품 3천200여점(정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공범 서모(35·중국 국적)씨 등 중국쪽 제조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항공택배로 들여온 가짜 명품가방 등 1만6천여점(정품시가 208억원 상당)을 고양시 소재 비밀창고로 옮겨 재포장한 뒤 중간거래상 30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서씨가 중국에서 내국인 1만6천명의 이름과 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함께 입건된 차모(36)씨 등 택배기사 3명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배를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서씨는 중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jh', 'rh' 등 일당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가 많았지만, 요즘엔 택배를 이용한 소규모 밀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15만원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은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 일당이 주고받은 1만6천건의 택배는 세관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3,000
    • -2.26%
    • 이더리움
    • 3,050,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5.54%
    • 리플
    • 2,109
    • -4.7%
    • 솔라나
    • 129,600
    • +0.7%
    • 에이다
    • 406
    • -2.4%
    • 트론
    • 410
    • +1.23%
    • 스텔라루멘
    • 23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2.08%
    • 체인링크
    • 13,130
    • -0.08%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