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5일까지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는 세입관련 법안에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24일 또는 25일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여야 정책위로부터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의장실로 넘겨진 것들이다. 예정처가 의장실로 보낸 법안은 쟁점별로 62개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62개 쟁점법안을 검토해 10개 안팎의 ‘법’으로 정리한다. 관계자는 “62개를 검토해서 10개 안팎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에 걸쳐 있는 각각의 법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병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검토하고 있는 법안에는 현재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사내유보금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담긴 ‘법인세법’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기금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의 법도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오는 30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권한은 박탈되며 이때까지 합의에 실패한 법안은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때문에 주요 쟁점안이 담겨있는 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와 정책공조를 추진하는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쟁점인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되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