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다음주 北인권법 논의 착수

입력 2014-11-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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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갖고 그간 여당에서 각각 개별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이견를 좁히는 데 실패해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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