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스타, 구글 특허소송 철회…삼성 소송도 종결하나

입력 2014-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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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자회사 격인 특허관련 컨소시엄 록스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록스타가 똑같은 특허를 근거로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종결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20일(미국 동부시간) 공개한 소송 서류에 따르면 원고 록스타와 피고 구글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로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록스타와 구글은 향후 몇 주간 합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할 예정이다. 상세한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록스타는 지난 2011년 미국 통신사 노텔 특허 인수를 위해 애플이 주도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에릭슨 블랙베리, 소니 등 참여해 결성된 컨소시엄이다. 제품은 만들지 않으면서 보유 특허를 통해 다른 제조사들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은 록스타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록스타는 자사가 인수한 ‘연관 검색 엔진’이라는 발명에 관련된 특허 7개를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며 지난해 10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HTC 등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특허들은 록스타가 지난 2011년 45억 달러를 주고 사들인 옛 노텔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구글도 노텔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경쟁에서 록스타에 졌다. 연관 검색 엔진은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 단어를 바탕으로 광고를 보여 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술이다.

록스타, 구글, 삼성, 애플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과 합의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시스코는 록스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자 최근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청구액 1억8800만 달러를 록스타에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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