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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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임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실제 협박한 유흥업소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법조인을 통해 형사사건을 청탁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1400만원을 받았지만 술값 선급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뒤 "구형은 추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8일 오전 10시3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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