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전 경영진 횡령 혐의 유죄 판결

입력 2014-1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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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경영진인 이상우·이일재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상우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일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등의 금액은 18억2101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7.2%에 해당한다. 법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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