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이별통보 여친 살해…여친 애완견까지 세탁기 넣어 죽여

입력 2014-1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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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안씨는 범행 뒤 A씨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고, 주방용품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렸는데도 죽지 않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의 A씨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귀가가 늦은 A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안씨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성매매 종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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