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지정될 듯…야당 "전면 보이콧" 강력반발

입력 2014-1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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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주초까지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가운데 대략 60여개가 예산부수법으로 분류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를 여당이 수용하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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