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일본이었다면 징역살이"

입력 2014-1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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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mbc 무한도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홍철은 23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홍철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다. 이르면 내일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이 전해지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 후에는 영원히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면허가 취소된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핀란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되고 독일은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 벌금을 부과해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입케 하고 있다.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해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 규정이 있고 레이시아는 음주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연행, 수감한다. 기혼자의 경우 아무 부인도 함께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한다.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0.10%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이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너무 가볍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당연하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가혹한거 같지 않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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